진주의료원 매각 대금 '국고 환수' 추진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 보조금 관리 개정안 대표발의
2013.06.14 12:00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매각 대금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경제적 효용 증가는 국가의 공적 예산인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한 재산의 국고 환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모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부칙은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를 담고 있다.

 

만약 오 위원장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진주의료원 매각 잔여 재산은 경상남도가 아닌 국가가 갖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까지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진주의료원에 들어간 국고 보조금은 약 144억원이다.

 

오 위원장은 “현행법은 중요재산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따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이익을 받아야 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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