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에서는 증인 등이 참석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더욱 귀추가 쏠리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구체적 일정을 확정,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우선 특별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 9일 경남도·강원도 기관보고를 열기로 했다. 또한 4일 진주의료원, 5일 서울의료원·의정부의료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을 살펴 보면, 내달 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는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전만복 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조남권 복지정책관 등 1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9일 진행될 경남도·강원도 기관보고에는 홍준표 지사와 함께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박군범 전 진주의료원장 대행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정삼 행정부지사,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 이규식 전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등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만약 본 위원회에 그 같은 의견이 개진되면 즉각적으로 통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홍 지사 등 이번 국정조사의 부름을 받은 증인 등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두 고발조치 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