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선별급여 제도화에 착수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유용한 진료영역을 급여권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캡슐내시경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13일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의 연간 총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대가치점수 외 상한금액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항목사례 |
항목세부사항 |
현행 단가 (최소~최대) |
카메라 내장형 캡술 내시경 |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100~200만원 |
초음파 절삭기 |
초음파를 이용해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0~125만원 |
유방 재건술 |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
150~750만원 |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
4~21만원 |
규칙 개정안으로는 요양급여대상 중 일부를 장관이 별로도 정해 고시하거나 요양급여 항목 여부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