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의료기관 대신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한다.
물론, 현재도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대신 부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우선 의무지급 주체가 의료기관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병‧의원이 부당금액을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져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과다징수 환불결정액을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지체없이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심평원 확인결과에 대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인 확인요청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 요양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변경하고 확인요청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권리를 구제해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