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임기 동안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 현실화와 기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영석 회장은 “회원들이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회무에 임했다”며 “주요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준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먼저 치기협 24대 집행부는 최근 시행된 노인틀니보험급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작비 원가 계산을 의뢰했다.
치과보철 보험급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사례와 국내 치과병의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틀니치료는 치과병의원에서 이뤄지고, 틀니 기공행위는 치과기공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틀니제작 행위와 비용 고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치기협은 보건복지부에 틀니제작행위와 비용을 총 진료비에 비율 또는 가격으로 고시할 것을 요청했다.
2월 국회 통과를 앞둔 치과기공산업진흥법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석 회장은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며 “학술, 지식, 기술을 접목시켜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를 전문직업인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기공사의 기술과 학문, 나아가 기자재 및 소재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직 치과기공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손영석 회장은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이 정착될 경우 표준약관을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해외 사업 수주에 나서는 노력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과기공산업 역시 정부 주도 하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기공사 업무 영역 침해 행위 근절돼야"
다음으로 지난 2011년 11월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치과기공사 업무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심미보철물 ▲악안면보철물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등의 제작이 명시됐다.
손영석 회장은 “일부 업체에서 맞춤 지대주를 제작하는 등 법으로 명시된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며 “현재 라파바이오, 네오바이오텍 등 해당 업체들은 가공만 해줬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성형외과에서 악안면 범주에 속하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차기 집행부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영석 회장은 “선거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자 모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