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하던 것을 15~50%만 가산토록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
검사 |
영상 |
마취 |
진찰 |
의학관리 |
정신 |
처치․수술 |
침․구․부황 |
현행 |
50% |
25% |
100% |
55% |
20% |
50% |
100% |
100% |
변경 |
30% |
15% |
50% |
40% |
15% |
30% |
50% |
50%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의사 감소, 비선택의사 증가 현황>
구분 |
현재(‘13년기준) |
‘15년 |
‘16년 | |
전체 선택의사수 |
9,900여명 |
7,700여명 |
3,300여명 | |
상급 종합 병원 |
선택의사수 |
5,700여명 |
4,400여명 |
2,000여명 |
자격의사대비(7,200명) 선택의사비율 |
79% |
61% |
28% | |
진료의사대비(20,000명) 선택의사비율 |
29% |
22%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