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차기 회의에선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박단 신임 회장이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에선 논의에 적극 참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을 준 강 회장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해당 안건은 의사협회에서 제시,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필수의료 관련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실제 이들 전문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 지난 16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보정심’ 논의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보정심과 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정심과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의체 간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차 보정심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보정심에 이필수 의협 회장이 참여했지만 협의체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도 향후 보정심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논의들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의료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정심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