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웨이팅게일’ 문제를 인식, 근절에 나선다. 특히 같은 날짜에 간호사 면접을 실시하는 등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웨이팅게일’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영어 ‘웨이팅(waiting)’과 간호사 대명사 ‘나이팅게일’의 합성어다. 기다리는 간호사라는 의미를 담아 병원에 채용된 이후 발령이 나기까지 대기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대다수 의료기관에선 이‧퇴직률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간호사 직업적 특징을 고려, 결원 발생시 즉시 인력 충원을 이유로 대기 간호사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운영 어려움 등으로 빅5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학병원 등은 지난해부터 대기기간을 연장, 합격생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8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대기간호사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 채용 대기순번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동일 날짜에 간호사 채용면접을 실시 중이다.
간호정책과는 “향후 ‘동시면접제’의 효과성을 분석, 보다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대형병원 간호인력 수요 및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근무 선호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신규 간호사를 보호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개선 필요성에 정부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99명 간호사가 1년째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 법적 정원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원 미준수로 인한 열악한 근무 여건이 태움 등의 악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에서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준수 기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장선상에서 대기 간호사 근절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동계와의 노정합의사항을 기반으로 간호사 적정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공개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정책과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해 대기관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