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때 대동맥박리 진단 놓친 전공의 '징역형'
2심도 집유 2년, 응급의학醫 "응급진단과 최종진단 다를 수 있다"
2023.08.17 17:42 댓글쓰기

1년차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까지 느낀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방문하고,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응급 진단과 최종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 


실제 A씨는 지난 2014년 응급실 근무 중 흉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급성위염으로 진단했지만 다음날 다시 실려온 B씨는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응급실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 못했다고 처벌하면 모든 응급의학 의사들 범죄자 가능"

 

의사회는 "응급실에서 완전 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응급의학과 2500명 전문의들과 460명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응급실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환자 B씨 사례처럼 향후 흉통 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하고, 무조건 입원해야 하고,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 환자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모든 흉통 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사회는 "응급실 수용거부는 심해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돌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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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2.16 00:25
    아마도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는 텅텅 빌 것입니다..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소아과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 피해자가족 09.07 00:18
    응급실 내원해서 얼굴 감각이 없고 식은땀에 가슴과 등쪽 통증 심하다 이야기 했고 응급실 진료 후에도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다른과 협진이라도 보게 해달라 하니 협진 의뢰 이유 없다고 진통제 주사 처방 할테니 주사 맞고 퇴원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병원 와서 진료 보라고 하더군요 응급실에 새벽 01시부터 06시 30분까지 있는동안 받은 진료라고는 진통제 주사 처방뿐이였습니다

    급성위염 환자에게 진통제 처방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실려온게 아니고 다른대학병원에서 대동맥박리 수술 받으셨습니다

    다른과 헙진도 못보게 해서대동맥박리 발견 못한것도 문제였고 제일 큰이유는 의료기록 조작 해서 소송 한겁니다

    기사 작성 하신 이슬비가자님 제대로 사실 확인하고 글 작성 하세요

    의사가 피해자인것처럼 글 쓰지 마세요

    내원 후 2주 지난 뒤에 의료기록 추가

    환자가족에게 가슴CT찍자고 했으나 환자가족이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의료기록 조작 한걸 보고 소송한겁니다

    의사 말을 신뢰하고 퇴원한 결과가 의료기록 조작이더군요

    의사가 의료기록 추가하기 전에 의료기록을 먼저 발급 받아놓은게 있었고 나중에 다시 발급 받아 보니

    의료기록 추가 된 내용이란게 환자 가족 핑계라니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 합니까?

    2014년도에 식물인간 되셔서 지금까지 욕창 하나 없이

    가족들이 간병 하면서 집에서 홈케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신은 모릅니다

    응급실 내원 2주전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였습니다
  • 응급의사 08.18 18:38
    응급의학과 전공의 입니다. 내일 그만둬야겠네요.
  • 자식들 앞으로 의대보내지 마라. 08.18 09:28
    그러면 사진만 보고 진단내리는 영상의학과는 판독오류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잘못 판독 나가도 무조건 유죄겠네. 앞으로 영상촬영사진 진단명 무조건 길게길게 모든 잡다구리 진단명 다 붙여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판독이라고 할 수 있겠나?  최근 의사에 대해 판결나오는거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던데, 의학적 판결의 판단기준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의사의 양심적 진료여부인 것이다. 당사자가 양심적으로 성실히 진료했다면, 설사 오진(사람인지라 오진할 수도 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했더라도 무죄로 판결해줘야 옳은것이다. 이 요소를 빠뜨리고서 결과로만 판결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료는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생 모은 재산 나중에 환자에게 배상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자식들 의대보내지 말아라. 진짜 비젼없다.
  • ㅇㅇ 05.08 03:42
    AGE에서 painkiller 가 들어가도 잡히지 않는데 영상은 하나도 안찍고 선배 er레지가 ct찍어보랫는데 그말도 안듣고 퇴원시키고 일터지니 의무기록 바꿔놓는게 양심적인 거엿을까요
  • 원적산 08.18 09:18
    아무래도 판사가 북한이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온 완전히 빨간 좌파거나 무지몽매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법조계를 꽉틀어쥐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자유 민주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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