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서영석, 정춘숙 의원 등 4건이 발의됐으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강화 방안으로 특사경 권한 부여와 IT감시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사무장병원에 의해 매년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조(兆) 단위에 이르지만, 누적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1698개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에서 환수한 부당이익금은 1조2260억원의 7%에 불과하다”라며 “양당 간사님과 함께 특사경 힘껏 밀어 붙이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의 처벌 수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처벌 의사 582명 중 169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약사는 절반에 가까운 80명이 징역형을 받았다"라며 "약사 징역형 비율이 의사보다 20%p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솜방망이가 이어지는 데는 불법 개설기관 가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