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2일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 지역의사제 제정안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의결된 법안은 지역의사 범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 학교 의대가 소재한 지역 고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선발한다.
또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했다.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당은 연내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인력을 정부가 개입해 공급한다는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의료계도 의무복무 조항 위헌성 문제와 함께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가진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