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예과+본과 교육체계가 100여 년 만에 통합된다. 일률적인 교과과정 대신 각 대학은 미래 의사 양성체계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학계열에서 예과를 2년으로, 의대·한의대·치의대‧수의대를 각각 4년 본과를 운영토록 한 규정도 손질해서 대학 학칙에 맡기기로 했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선택에 따라 △1년(예과)+5년(본과) △3년(예과)+3년(본과)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년 만에 통합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의대생들은 입학 후 예과 2년간 자연과학·인문학 등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본과에 진급하고 있다.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는 예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예과 2년은 본과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되는 편이다.
반면 본과 진급 이후에는 임상실습에 더해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기에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과대학은 본과 때 배우는 실습과정을 예과까지 확대하거나 예과에 몰린 교양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안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과 의대 교육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