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고장을 받은 것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운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위원 2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비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박명하 서울시의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를 연 것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료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