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 위주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왔다.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