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일 오전 9시30분경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아래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정식수사는 복지부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미복귀자 수를 파악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절차가 개시된다.
고발 대상은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