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고등교육법 위반" vs 정부 "소송 각하"
양측, 첫 심문서 당위성 주장 등 팽팽…원고 자격 '적격성여부' 쟁점 예고
2024.03.14 19:2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달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고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4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 요강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반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을 통보하는 것도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부가 근거로 삼은 의사인력 추계를 담당했던 3명의 연구자들이 최근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적 없음을 밝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원 결정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대로 증원이 진행된다면 국민 갈등이 심해지고 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변론에서 '원고 적격성 카드'를 꺼내 맞섰다. 정부 측은 "취소소송 요건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현재 정원 배정 첫 절차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의 주체는 의대 교수들이 아니라 대학이고, 학생 증가가 교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도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와 학생 비율이 '1대 8'이지만 현재는 '1대 1.6' 정도이기 때문에, 의대는 증원하되 교수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비율이 '1대 2.2'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 정부가 꺼낸 논리는 처분의 '긴급성'이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에서 효력을 갖는 대학별 배정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이 고등교육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이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도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4일자로 900여명이 신청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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