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일 의대정원 배정안 발표 과정에서 나온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 준수 가능하다"는 발언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24일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내 40개 의대는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다. 하지만 대학마다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각 대학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와 함께 졸업생 자질과 역량도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평원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맞은 교육여건 조성 선행은 물론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및 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춰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주요변화’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주요변화시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의평원에 따르면 정부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평원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대로 증원시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대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