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작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 원장이 재직 중인 인천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과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해 온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의료원은 수년째 의사들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18년부터 재임한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 인수위는 조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 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87조의2는 무면허의료행위자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