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강원도 지역 원격의료 시행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업이 결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부내용을 고시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부산, 대구, 세종 등 다양한 지역이 선정된 가운데 특히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원격의료 사업이 포함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강원도의사회 측은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실제로 9일 중기부가 발표한 세부 사업을 보면 강원도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DUR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과 ▲행사 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허용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의 언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등의 사물인터넷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 원격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이번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업자는 ㈜휴레이포지티브 및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등 의료기기업체를 비롯해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학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이들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자에 포함된 춘천성심병원 측은 “사업 대상기관인 것은 맞지만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 상 금지돼 있는 것을 병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를 신청해 선정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진 협동조합 측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분들의 혈압 및 혈당 모니터링과 관련해 일부 기업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원격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저희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 내 방문 진료 사업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것도 없는데 사실이 잘못 알려져 곤란을 겪고 있다”며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강원도=원격의료’ 키워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기부의 발표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