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지자체 원격의료 참여 강요 없다'
오상윤 과장, 책임부담 등 논란 일축···'지역상황 고려 합의 통해 진행'
2019.08.22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를 강요당한데다 책임 부담을 지게 됐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22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시범사업은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책임 등에 있어 이번에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지역과 협의해 진행, 지역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문제가 부각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원격진료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및 지자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수조사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강원도·경상도·충청도 등에 속한 30여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 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 간호사를 통한 약의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공보의들은 △처방 후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포착이 어렵다 △원격진료시 혈압과 BST 측정, 가벼운 문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지 않다 △의료사고 발생할 시 책임소재 등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공협은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처방약 전달 등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잘 규정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긴밀한 사전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 및 해당 지역의사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고,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신분인 공보의들이 시범사업에 의견을 피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공보의들이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분쟁에 관한 책임에 대해 사전조율 및 협의 없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보의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집행 당국은 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거나 진료에 있어서의 책임은 응당 공보의가 져야할 몫이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제성 논란을 일축했다.


오상윤 과장은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과 협의해 진행되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 공보의 의사도 확인한다”면서 “우리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참여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할지 등 지침에 조력해 달라고 하달했다”며 “정부 역시 가능하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합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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