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격오지를 비롯해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이 불거지면서 복무실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다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형평성 있는 근무지 배치 등 조율점을 찾는 게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감독기관인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보의 복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복무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14조의2 신설)이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부터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다중 복무 지도를 받고 있는 복지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상기 법안에 근거해 대다수가 전국 각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의협 주장은 공보의가 이미 다중 규제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보의는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안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 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 병무청의 복무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측은 “공보의는 특수한 신분으로 동일 근무환경에 놓인 타 공무원 직역과 비교했을 때 다중 복무 지도를 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른 단계의 감사를 법률로 추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입장을 냈다.
의협은 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 공보의 복무 일탈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형평성 있는 근무처 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보충역으로서 군의관이 장교 계급을 인정받는 것에 비춰보면 현역 군인과 동등한 대우 내지는 더욱 강화된 감사를 받는 것은 사기 진작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보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병역 의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도한 업무량과 24시간 당직 근무에 시달리는 민간병원에 대한 감시와 법안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취약지에 공보의가 적절히 배치됐는지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