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전면 확대,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PA 업무범위의 현장 수용 여부에 대한 효과성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덕분이다.
의료계 내에선 음성적으로 도입된 PA간호사 인력의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인력이기에 제도화 주장과 임상 전문성 부족, 불법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
정부는 수년째 PA 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결과를 맺지 못했다.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을 수행 중이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내에선 PA(Physician Assistant)를 비롯해 SA(Surgeo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다.
소위 ‘PA’로 불리는 이들은 수술 보조뿐만 아니라 진단서 작성, 처방, 후처치 시술까지 사실상 전공의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 수행한다.
기피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주 8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 내 업무 공백은 커지게 됐다. 전공의 업무를 덜어줄 PA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 PA간호사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정부 의지에서 시작됐다.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범위 50여개를 구분, 정립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시범사업 평가만 남은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4개 등 모두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병원이 진료지원인력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 등을 명확히하는 것을 의미하는 운영체계도 확인 중이다.
실제 진료지원인력 관련 그레이존에 있던 50개 조정행위에 대한 가르마를 타고 있다. 현장 수용 여부는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단계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제도화를 45개 상급종합병원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PA 자격 신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간호정책과는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