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 만큼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1호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 역시 국회서 재의결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간호법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 “尹대통령, 본인 공약 휴지 조각 만들어”
문턱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대한간호협회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인 간호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후보시절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