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불법지시 거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간호사 면허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투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구체적 불법 의료행위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가 언급한 불법 의료행위 중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게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이 외에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PA(진료지원인력)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종용하거나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들은 “의사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만연한 PA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잡무가 아닌 의사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 준하는 개혁 필요"
다만 "전공의 부족으로 PA 문제가 발생했다는 간호협회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前) 교육을 받는 초기 의사로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다”며 “책임있는 의료인이라면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를 늘려도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간호대생을 꾸준히 증원했으나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결국 불법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충분한 전문의 및 간호사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의사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 싶다는 외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의 및 숙련 간호사 추가 채용은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협은 각 의료직역이 자신의 업무만을 담당하기 위해 현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이 지난해 수행한 ‘인턴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약 50.8%로 과반수였다.
특히 인턴 업무 중 환자 침대 이송 16%, 각종 행정업무 13%, 간호사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협은 “의사가 잡무가 아닌 의사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턴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 젊은간호사와 연대를 제안한다”며 “기성세대와 정치권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게 병원과 싸워 근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