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항하며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사 351명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고 간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이를 지시한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오늘(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6월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1만4234건이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 처치 및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봉합) 19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실명 신고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64건이 신고된 서울이었다. 익명 신고까지 포함하면 총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 25개 기관, 722건 ▲경남 25개 기관,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등이었다.
“의사가 시키는 일은 다 해라” PA 거부 간호사에 폭언
간호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별도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지난 5일 기준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불법진료행위 거부'의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이러한 투쟁 참여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나 사직권고를 당한 사례는 각각 4명과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이 있었다.
간협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한 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고, 서울의 다른 병원은 업무를 거부하면 나가라는 폭언을 들은 사례가 있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만 의료기관은 간호사들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간호협회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묵인하는 복지부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