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투쟁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하는 불법진료행위 거부 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면서 일선 병원들에서 교수와 간호사들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해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등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며 간호사에게 협박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지방 소재 B병원의 한 의사는 간호사가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자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서울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간호사에게 일방적 부서 이동이나 부당한 근무표를 배정한 사례 등도 잇따랐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는 부서 이동시 사전에 개인에게 의향을 묻고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한 뒤 이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준법투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자 외과에서 내과로 하루아침에 부서가 바뀌는 등 일방적 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표 역시 간호사는 3교대이기 때문에 신체 리듬을 고려해 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파업에 동참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 편의에 의해서만 근무표가 작성되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까지 나서 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두면 병원장이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했다"고 밝혔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병원장이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간호사에게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등 폭언을 가하며 배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통해 회원 보호…병원 및 의사는 경찰청 고발”
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투쟁에 참여하는 회원을 보호하고 있다.
최훈화 위원은 "부당해고 등을 실명을 밝히며 신고한 회원들이 있는데 일대일로 연락해 구체적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도 연락 중으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 신고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원과 의사 등을 고소 및 고발할 계획이다.
최 위원은 "의료기관과 병원장,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 모두 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16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 전국에서 모인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