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위탁 고시안 개정 시도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수료 배분은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관치의료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1일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 고시 관련 쟁점과 해결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검체 검사료에서 위수탁기관의 행위료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자율적 배분이 이뤄지던 게 '할인율'이라는 문구로,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고시에 포함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이해 당사자인 위탁 의료기관 의견수렴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 오류"라며 "복지부는 누구와 상의해 초안을 만든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시 제9조에 불평등한 내용이 담겼다"며 "복지부 장관 소속인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수탁기관 의견이 반영되는 게 구조상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준을 만들 때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별표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할인율 벌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질평가는 잘못돼도 벌점 최고 2점을 받는다. 할인율은 15% 미만도 1점 경고이고, 할인율이 없어야 무벌점"이라며 "할인을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별표 세부평가기준에서 할인율에 따른 벌점제도를 없애야 하고, 해당 규정은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지 올바른 질 관리가 목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의 수수료 배분 문제를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란 걸 인정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각과 의사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없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지난 5월 발주한 복지부 연구용역 목적이 불법할인행위 방지임에도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1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의협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고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해당 사안이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합법적인 비용이며, 위탁기관 수수료 역시 검체 채취 및 설명 등에 드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비용을 불법화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관치의료 행태를 보인다면 필수의료 붕괴에 더해 일차의료 붕괴까지 촉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