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필수의료·공공의료' 구원책 전환 가능할까
김영민 교수 "국고 지원으로 현행 1년 포함, 임상·기초 공통과정 개발 수련 의무화"
2023.07.18 06:15 댓글쓰기

인턴 기간동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수련을 함께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영역에 대한 부활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인턴 제도 개편을 위해 현실적인 제약과 이상을 함께 고려한 대안적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압축된다. 


최근 김영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인턴 수련교육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턴제 개선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던 만큼 후속 차원 의견이 재차 제시된 것이다.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가닥이 기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상당히 엇갈린 상태다. 


새 인턴제도, 의학교육 전체를 역량 바탕 수련모델로 전환


김 교육위원이 제안한 개선 모델은 의학교육 연속성 시각에서 새로운 인턴제를 포함해 졸업 후 의학교육 전체를 역량 바탕 수련모델로 바꾸자는 개혁안이다.


김 교육위원은 “현재와 같은 1년의 기간을 국고 지원으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하고, 임상과 기초 공통과정으로 개발해 의사면허 취득자는 모두 수련받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새로운 인턴(임상수련의) 과정 수료 후 진료 면허를 국가가 발부하는 형태다. 


현재 개별 전공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전문의 자격을 갖추거나 일차진료 제도를 신설해 일차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가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레지던트 수련과 같이 전체 인턴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독립적 기구나 기관의 지정 혹은 설립도 제안했다. 


수련기관이나 수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은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졸업후의학교육 체제 개편(안)과 면허 및 자격인정제도 개선(안)

현행 인턴제, 진로 탐색 등 장점 무색해지는 추세


국내 인턴 수련교육은 의사면허 취득 후 1년간 수련병원에서 전문 진료과목을 순환 근무하는 현장실무교육이다. 의학교육 연속성 관점에서 이행기의 중요 과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 탄생 65년이 흐른 현재 의료 및 수련환경 변화로 체험적 진로 탐색 기능은 퇴색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폐지 혹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적된 주요 문제는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문제 ▲환자 안전 문제 ▲평가제도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복지부 고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인턴수련 교육 목표와 교과과정 구성요건, 그리고 필수과 획득 핵심역량이 명시됐지만, 순환근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환자 진료를 경험하거나 체계적 현장 평가보다는 담당 진료과 사정에 따라 업무나 학습경험 차이가 심하고 일부 병원은 단순 술기 반복이나 잡무를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영민 위원은 “새로운 역량 바탕 졸업 후 의학교육 체제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임상교육전문가 양성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 연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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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JAAA 07.22 21:33
    저렇게 할거면 학교는 왜 6년이나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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