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PA)이 올해 7월 기준 1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인원이다.
이에 부족한 의사 자리를 PA가 채우는 현상이 국립대병원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 16곳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세종충남대병원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각각 89명이었으며 부산대병원 본원 84명, 경상국립대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81명이었다.
이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근래 PA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 , 2020년 56명 ▲2021년 162명 ▲2022년, 2023년 7월 말 166명 등으로 늘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2019년에는 PA가 없었지만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92명 ▲2023년 7월 말 102명 등으로 증가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세종충남대병원은 병원 개원 이후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PA는 전공의 수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PA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병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담조직 또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실제 서 의원이 제출받은 PA 규정·지침·조직 현황 등을 보면, 경북대병원·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만들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 보조 등 9가지를 수행 가능업무로 분류했다.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았지만 의사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