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형국이다.
14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단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라고 지적하고 강력 비난했다.
응급의학의사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제공 시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판결 지속 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연간 100만명이 넘는 흉부 관련 증상을 가진 응급환는 모두 CT 촬영이 필요해해 진료비의 폭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은 환자 거부를, 상급병원 과밀화와 방어진료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응급의학회는 일선 현장에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 노력일 뿐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닌 바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다.
응급의사회는 “응급의료 붕괴 시계는 이미 작동되기 시작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 당국은 지금 당장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