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돼 의사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선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도입논의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르면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의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장학금,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교수 채용 등이 보장된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지역의사제와 ‘강제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10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성 없이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방식이다.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식, 복지부는 그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기여하는 대학 및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분야 강화 차원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이 수련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은 후에 환자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다.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허술한 의대 인턴 수련 과정을 내실화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에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5년 주기로 의사의 신체·정신 상태를 검증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정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주택, 교육 등 파격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 완성에는 의사들을 남게 하는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련과정 없이 면허를 따고 임상 진료를 시작하는 나라가 없다. 의사 입장에서도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게 낫다고 본다. 가능한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