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전공의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4곳이었다.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결과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미복귀 3명에 대해선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다.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저녁 6시 기준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이 가운데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다. 복지부는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