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이어 간호사 등 타 직역 활용, 병원 간 전원‧조정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비상진료 상황에 맞춰 조기 개소,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를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하게 된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 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의 시급한 충원을 위해 12명의 공중보건의를 이곳에 배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및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병원을 선정하는 등 전원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개시, 의사 업무 대부분을 간호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토록 했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 지시는 금지된다.
사업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과 함께 초진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 의료진 소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병원급에서,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조치토록 했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854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병원에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전통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료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