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3주가 넘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복귀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현재 5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발표했다.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발송 20일 안에 행정처분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지난 5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명 기한인 이달 25일 이후부터 3개월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를 앞둔 데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되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직서 제출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피력했다.
전병왕 실장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교수님들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