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정부는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ILO 제소’, ‘긴급개입 요청’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Intervention)’가 정확한 용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부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제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의견 조회’로 해석하는 게 절차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식 ‘제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인터벤션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전협 요청 내용이 전달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 의료 상황,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