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수평위 위원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해서 1~2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만 해당되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개시했으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늘린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