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뀐 ILO(국제노동기구)…대전협 재요청 인정
"한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 아니라는 점 설명"
2024.03.29 14:0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월 28일 우리 정부에 관련 답변을 요청해왔다.


ILO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청 자격이 없다고 봤으나, 대전협이 단체 대표성을 피력하면서 재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ILO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촉구


의료계에 따르면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으로 서신을 보내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29일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 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지난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인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첫 번째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ILO는 지난 15일 정부나 노사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 측은 지난 15일 그동안의 활동 자료를 근거로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추가해 ILO 측의 개입을 재요청했으며, ILO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대전협이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ILO 측에 제출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9호에서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 중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ILO는 지난 28일 서신에서 대전협 측에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전송될 것"이라고 알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