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ILO 개입…의료계 vs 정부 '해석' 충돌
개입 관련 쟁점 부상되면서 국내법과 '동일 효력' 여부 주목
2024.04.02 05: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

국제노동기구(ILO)의 의료사태 개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태도를 견지, 향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반해 정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정부 조치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결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 위반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ILO는 서면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는 데 따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서면은 전공의 협의회는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불가 및 공식적 반응을 낼 수 없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후 28일 전공의 협의회는 그간 활동 자료를 수집해 전공의 들의 직업적 권익 대현의 사실적 관계를 설명해 재차 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ILO은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현재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국제노동기구의 의료사태 개입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즉각적인 정부의 해결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ILO 기본협약은 국제법이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정부는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1년 후 해당 협약들은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ILO는 노동의 표준을 정하고 모든 인류의 “Decent work”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 및 장려를 목표로 한다. 


ILO의 “Decent work”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 ▲고용의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공정한 기회 보장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회적 안전망 제공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노동을 일컫는다. 


과거 선례 비춰 정부 인정 가능성 낮아


다만 정부가 ILO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례는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지난 2022년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관련한 선례를 비춰보면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입은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적차가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펼쳤다.


이어 노동부는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다거나 ILO 협약 위반에 대한 사무국의 우려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부 표현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박민수 복지부 보건제2차관도 ILO 서면과 관련해 성실히 설명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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