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 약사법·응급의료법 개정 결국 무산
여야, 24일 국회 선진화법 등 이견 본회의 취소
2012.04.24 20:57 댓글쓰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가 최소됨에 따라 감기약 등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

 

여야는 24일 오후 2시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쏟은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한동안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복지부도 "법안이 19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편, 아데만 영웅 석해균 선장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스타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지를 이끌어낸 응급의료법도 여야의 싸움으로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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