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행정처분 소송 또 진 복지부
법원 '업무정지 관련 제시 증거 충분치 못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2014.08.22 20:00 댓글쓰기

산부인과 의사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병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또 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요실금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문제삼아 일선 산부인과에 내린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연속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차행전)는 지난 14일 안산시 소재 A산부인과의원 의사 2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산부인과의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A병원의 34개월 간 진료내역을 현지 조사한 후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대해 1억5938만716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등 행정입법 자체가 위헌이며, 설령 요류역학검사 결과지가 조작됐다하더라도 이는 검사기기 판매처의 잘못이지, 병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받아들여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로 동일한 그래프 파형을 가진 수진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검사 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이 상당해보인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병원 검사결과가 다른 병원 검사결과를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만일 각 수진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재량권 행사의 기초로 삼은 월평균 부당금액이 달라지게 됨이 분명하므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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