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가 5개로 늘면서 범부처 위원회로 위치가 격상된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 2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 총 20인으로 구성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보정심 위원을 확대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해 보정심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외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 늘게 됐다.
보정심의 심의대상도 확대해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정심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협약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년 1월 1일)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한다.
이 외에도 보정심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자구를 정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