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전공의 110명의 추가수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 역시 과태료 및 정원감축 페널티를 받게 된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확인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의 이 같은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9명이 적발됐던 이대목동병원 사례가 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는 미수련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했으며, 병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은 180명으로 수련기관 중 가장 많다. 수평위는 지난해 인턴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을 대상으로 추가수련과 인턴 정원 축소안을 의결했다.
내과(4주), 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산부인과(4주) 수련과정 중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필수 수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운영중인 서울대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의 근무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한 위원들의 해석은 달랐다. 이후 수평위는 “수련과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문제”라며 인턴 110명에게 추가수련과 서울대병원에는 인턴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시 서울대병원에 부과될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복지부는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 현재로선 수평위 의결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0% 재이수가 아닌 시스템이 문제인 부분이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달 내 사전처분 통지를 서울대병원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병원에 해명기회가 부여되며, 의견 청취 후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수평위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선 전공의 선발 패널티는 2021년부터 적용받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기존 전공의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라고 유예하고, 다른 이유로 봐주면 답이 없다”며 원칙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평위 역시 이 같은 의견과 재발돼선 안된다는 엄중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