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앞으로는 지방소재 의대 교육협력병원에 소속된 임상교수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의대 강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 같은 수업 방식이 의대설립 및 협력병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6개 의대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
이에 각 의대는 교육부 권고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달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울산의대, 한림의대 등 6개 의대는 서울 소재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들의 의대 이론수업을 의과대학이 설치된 각 대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계획서를 금년 1월말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검토,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대학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시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 설립에 대한 법령 취지는 전공의에 대한 원활한 교육‧수련이 목적이다. 전공의 과정과 무관한 의대 예과‧본과 수업은 병원 내 시설이 아닌 의대가 설치된 각 대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 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대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현행법에 위반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은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정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부 의대와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의대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정 시기는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업만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이뤄졌다면 빠르게 수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수업이 옮겨가야 하는 경우 강의실 등 각종 시설마련 작업이 필요한 상황.
교육부에 따르면 위반 수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울산의대다. 거의 모든 의대 수업이 울산의대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와 한림대의 경우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한림대 춘천캠퍼스에서 이뤄지고 있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시정계획 이행까지 시간을 둔 데는 의대생과 학부모들 의견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학생들의 경우 이미 서울 소재 협력병원 근처에 자취방을 마련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당장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에 이사한 학생과 학부모들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의대 수업 중 실습교육이 아닌 이론교육에 대해서만 이번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향을 검토한 바 있다.
실습교육의 경우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가진 교육협력병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던 것.
하지만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교육부는 이론수업과 실습교육에서 모두 협력병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론수업만을 시정권고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면서도, 각 대학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의대에선 이론과 실습의 통합형 커리큘럼 등을 이유로 서울 병원에서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조사결과 수업들은 병원 부지 내 별도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는 임상교수들의 편의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