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지원 왜 저조할까…답답한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2023.03.15 06:01 댓글쓰기



저조한 참여율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이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없는 등 좀처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실무부서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30명 정도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했다. 특히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사진]은 “단순히 돈과 정년보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공임상교수의 경우 연봉을 국비로 1억2500만원, 지방비 1억2500만원 등 2억5000만원이고, 지방에 가면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에는 다른 의사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지방의료원마다 여건에 맞춰야 하는데 연봉 4억2000만원을 제시한 강원도 속초의 경우 단순히 보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퇴사한 후 의료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속초의료원은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의 두배 수준에 가까운 4억2000만원으로 공고를 냈다.


"단순 연봉·정년 문제만 아니고 근무환경·자녀교육 등 중요"

의료계도 "진료 외 추가적인 행정 업무 등도 기피 요인" 지적


의사 사회에선 지방의료원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진료 외 추가적인 행정 업무, 자녀 교육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봉만 고액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쉽게 충원이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단지 보수 문제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일부에선 겸직 의대교수 교원 자격을 주면 모를까 채용이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TO가 학생당 8명 당 1명으로 정해져 교원 신분을 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조한 지원율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대병원장들도 임상교수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사업으로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신욱수 과장은 “시범사업은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공임상교수제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그러다보니 신분이 애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선발해 내려주는 건데 현재 보내줄 교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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