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의 불법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디만 PA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PA 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으로 규정됐다.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이 외에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
앞선 대법원 판례(2006도2306)에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호법과 PA 사안 해결 무관, 간호사 단체행동 유감"
특히 그 행위는 행위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판례(대법원 2001도3677)에서도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의요구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당 PA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 병원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달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