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업무 범위 발표에 반발한 의료계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국회 폐기 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간호교수제, 수가 개선을 비롯해 PA 업무 범위 문제도 담겼다.
복지부는 수면 위로 부상한 PA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자 이달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음에도 정부는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들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의사들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코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 불법 운영을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협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