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료보조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 운영을 공식화 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 거부를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 경계선상에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왔다.
지난달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PA간호사 문제가 불거졌다.
의사협회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진료보조인력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호정책과는 “지난 4월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PA간호사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대안암병원, 차관이 분당서울대병원 등 의료현장 등을 방문,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간호정책과는 “해당 협의체에서는 임상전담간호사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수렴,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