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까지 느낀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방문하고,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응급 진단과 최종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
실제 A씨는 지난 2014년 응급실 근무 중 흉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급성위염으로 진단했지만 다음날 다시 실려온 B씨는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응급실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 못했다고 처벌하면 모든 응급의학 의사들 범죄자 가능"
의사회는 "응급실에서 완전 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응급의학과 2500명 전문의들과 460명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응급실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환자 B씨 사례처럼 향후 흉통 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하고, 무조건 입원해야 하고,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 환자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모든 흉통 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사회는 "응급실 수용거부는 심해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돌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