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환아 사망 6억 소송…"1억6천 배상"
법원 "지연 이자도 지급, 비계획적 발관 뒤늦게 발견 사망과 연관" 판결
2023.12.07 05:49 댓글쓰기



또 다시 의료사고 억대 배상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것을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환아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616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8일 한 환아는 산소포화도 저하, 빈호흡 등 호흡곤란증을 보이며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환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아져 삽관을 제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다시 호흡곤란증이 나타났다. 진단 결과 우측 폐에 공기가슴증(기흉)이 발생해 기도삽관과 흉관삽입을 진행했으며,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도 관찰돼 고빈도진동환기요법이 가능한 인공호흡기로 교체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의료진은 환아 울음소리를 듣고 비계획적 발관을 발견했다. 5분 뒤 재삽관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어진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좌측 폐에서도 공기가슴증이 확인돼 흉관삽입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약 2시간 뒤 환아는 사망했다. 


사인은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에 동반한 신생아폐고혈압증과 양측성기흉, 기종격동, 심막기종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로 환아가 사망했다며 A병원을 상대로 총 6억1774만16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비계획적 발관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진료기록 상 비계획적 발관을 확인하기 전까지 환아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재판부는 “만약 비계획적 발관을 의료진이 즉시 발견하고 제때 조치했다면 환아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관삽관 시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브를 사용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공기주머니가 없는 튜뷰는 공기주머니가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빠진다.


병원 측이 신생아중환자실 구조상 의료진이 사고를 놓쳤을 리 없다고 항변한 것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비계획적 발관을 유발했고, 기흉 진단을 늦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간호기록이 추후 수정된 것도 당시 응급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의료진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한 만큼 내용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환아에 발생한 호흡장애의 높은 사망률을 근거로 “비계획적인 발관 처치 지연이 없었더라도 환아 상태가 매우 희망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비계획적 발관 발견이 유가족 측이 주장한 정도로 늦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모든 방법과 인력을 동원한 점이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계획적 발관 발견이 지연된 것에 대해 “의료진의 능력이나 주의력 문제보다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운영과 인력 배치 등에 관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위자료 2200만원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 총 1억5616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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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의사 12.09 00:33
    와우. 현직 필수의료과 의사인데 빨리 그만둬야겠음.
  • ㅇㅇ 12.08 08:13
    이거보고도 소아과 할 머저리면 걍 인생 종쳐도 불만 가지지마라 ㅇㅇ
  • ㅠㅠ 12.08 06:58
    더이상 어떻게 대처를...
  • 홍길동같은애 12.07 23:49
    판사가 저래 판결하니 진짜 의사가 과실 있는줄알잖아

    “의료진의 능력이나 주의력 문제보다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운영과 인력 배치 등에 관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글좀 읽자.
  • ㅇㅇ 12.07 23:26
    이글보고 GP하기로 마음먹었다
  • 문선생 12.07 23:25
    ㅋㅋ 온정주의 판결에 죽어가는 소아과 부터 중환자 치료좀 받아야할듯
  • ㅋㅋ 12.07 21:28
    소아들 다 죽게. 둬도되...가지마

    댓글단애등. 지일에... 1도 열심리안하는 놈들임
  • 홍길동 12.07 20:50
    밑에 댓글단 돈무새 의사야 봐라 저건 불가항력이 아니고 의무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거야... 한마디로 병신같은 의사새끼가 실수로 사람... 그것도 영아를 죽인거지. 일반인들이 법정까지 의료사고를 가지고 가는것도 힘들고 걷기다가 승소하는것도 매우 힘들다. 그정도 저 의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그게 사망에 결정타가 된거야. 근데 머? 불가항력? 좃빠는 소리하고 자빠젔네 돈 밖에 모르는 돈무새 의세새끼야
  • 전우치 12.08 14:58
    좃빨아
  • 소아과 12.07 19:13
    이 의료진보다 더 잘할순 없다고 본다. 발견하고 5분만에 기관삽관한거면 확인하자마자 준비하고 숙련된사람이 바로 기관삽관한거다. 기관삽관한 환아이니 바이탈 사인은 모니터링하고 있었을건데도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으니 괜찮았다고 생각했을거고, 울때서야 발견된걸거고. 이게 1.5억짜리면 그냥 병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죽는 모든 환자마다 1.5억씩 매기는거다. 고의살인보다 무거운 형벌. 이게 진짜 맞나? 이정도로 막가는데도 사람들은 느끼는 바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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