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죄 법안이 시급하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로 발생한 응급의학 현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함에도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진이 잠재적 범죄화로 취급돼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항변이다.
"응급의사, 형사처벌 면죄 법안 절실"
대한응급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오늘(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악의적으로 응급의료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거짓된 주장”이라며 “응급이송 핵심은 적정 치료 병원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지만, 이송거부 금지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송거부 금지법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으면 이송 시간은 줄겠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그 책임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처치가 사법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는 짧은 시간 내 모든 능력을 쏟아내는 영역이다.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찾아내지만,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며 “응급의료행위 잘잘못은 사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 의료인 전문가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폭증 및 방어진료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전공의 이탈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에 긴급기자간담회 하면 아마도 과 종말 선언하는 자리 될 것"
그는 “응급의료 기피 강화는 의료비 폭증 원인이 될 것이다.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응급의료법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복지위를 통과한 후 10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분쟁특례법 등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응급의학의사회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게 될 시에는 과(科)의 종말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중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박단 전공의는 “최근 판결들로 인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사법 리스크 판결을 살펴봐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